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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포말리스트, 새해 첫 급여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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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포말리스트, 새해 첫 급여 관문 통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12.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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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39만원 전후...과테크네튬산나트륨은 인상

세엘진의 다발골수종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가 오랜 논란 끝에 내달 1일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5호)했다.

포말리스트는 다발골수종 1, 2차 치료제인 보르테조밉(오리지널 제품명 벨케이드, 얀센)이나 레날리도마이드(오리지널 제품명 레블리미드, 세엘진)에 모두 실패한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3차 치료제로, 급여목록 등재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그러나 임상설계와 급여기준간의 차이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내달 1일 용량별 39만원 전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 목록이 신설된다.

상한금액은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이 38만 5300원, 2밀리그램은 38만 6200원, 3밀리그램은 39만 1000원, 4밀리그램은 39만 4300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독감 유행으로 판매량이 확대된 한미플루는 캡슐 60밀리그램과 분말 50밀리리터가 새롭게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각각 1771원과 181원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머크의 재조합인터페론베타 레비프는 멀티도즈카트리지132마이크로그램이 1.5ml 카트리지당 31만 3762원의 상한금액으로 추가 등재됐다.

이외에 노바티스에서 GSK로 주인이 바뀐 볼타렌에멀겐은 판매사 이름을 변경해 재등재됐다.

기존 품목 중에서는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cTc) 주사액제너레이터들의 상한금액이 일제히 27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이 1835원이던 엔바이로코리아, 삼영유니텍 등의 제품은 47.1%, 1945원이던 새한산업과 상정인터내셔널, 약진이메딕스, 부경에스엠, 텍시빌종로지점 등의 제품은 38.8% 인상된다.

한국화이자의 ALK표적 폐암체료제 잴코리캡슐은 200밀리그램과 250밀리그램 모두 12만 4000원에서 11만 1600원으로 10.0%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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