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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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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은 어디에
  • 의약뉴스
  • 승인 2016.12.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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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독점하지 않는 한 여러 제약사는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한다. 이 의약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특정한 상품으로 포장된다.

의사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 가운데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른바 상품명 처방이다.

상품명 처방에서는 약의 주도권은 약사가 아닌 의사에게 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보고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다. 이것이 지금 의약분업의 골격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약사들은 이 같은 상품명 처방대신 성분명 처방을 주장해왔다. 상품 처방의 모순점이 나타날 때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민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때문일수도 있고 약사들의 약 주도권 싸움의 일환일 수 있다. 최근에도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약사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이후 나왔다.

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한 것이다.

약사회의 민첩한 행동이 이번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물론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된다는 것.

약사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상품명 처방으로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약사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므로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시행돼야한다는 것.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이야기한 이런 내용과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오랜만에 성분명 처방이 의약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누가 선공을 날리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의-약의 대결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의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약 오남용이 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적합한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성분명 처방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오히려 의협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행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약사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다.

의협 역시 약사회와 마찬가지로 바로 국민을 맨 앞자리에 내세워 그들 주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의 이익이나 의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국민 이익만을 위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의-약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인지 좀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겠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큰 틀을 가지고 시작한 분업이 10년을 훨씬 넘기고 있다. 어떤 누구의 이득이 아닌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도 분업의 재평가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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