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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벌금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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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벌금 지급 합의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6.12.2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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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약정 체결...위법행위 인정

이스라엘 기반의 세계 최대 제네릭 제조사인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는 우크라이나, 멕시코, 러시아 사업부들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5억1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테바는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제약회사에게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해외부패방지법에서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0년부터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FCPA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경우 국민의료보험이 갖춰진 국가의 의사들이 공직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FCPA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같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FCPA 위반과 관련해 미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테바는 혐의 인정, 2억8320만 달러의 벌금 납부, 최소 3년 이상 감시상태 유지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법무부가 기소를 연기해주는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또 러시아 자회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증권거래위원회에 2억3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테바의 에레즈 비고드먼 사장은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관행들은 이미 몇 해 전에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테바의 경영진과 러시아 사업부의 직원들은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코팍손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 고위관료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한다. 테바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2억1400만 달러로 추정됐다.

테바 측은 2012년에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된 뒤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에 관련 직원들과 러시아 사업부 경영진은 모두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비고드먼 사장은 “오늘날의 테바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d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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