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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사윤리 강령 변화된 시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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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사윤리 강령 변화된 시대 반영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16.1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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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인 윤리가 있다. 보통 사람도 이럴 진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윤리는 더 엄격하고 준엄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는다는 의사의 일반적 의무와 권리를 다룬 제 1장 1항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의사는 환자를 질병 예방 • 진료 • 재활과 의학연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다룬 제 2장 1항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밖에도 의사윤리는 동료 보건의료인들과의 관계,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 제5장 시술과 의학연구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의사들은 이 윤리헌장을 늘 가슴에 새기며 환자를 대해 왔으며 지금도 진료 일선에서 이를 착실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새로운 의사윤리지침이 필요하게 됐다. 강산도 변할 만큼 긴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인간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므로 의사윤리도 이에 걸맞게 새롭게 태어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최근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의사 윤리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인사말에서 행한 “이번 개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의사윤리 본연의 가치는 그대로 이어 나가게 해 의사회원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만하다.

발제를 맡은 단국의대 박석건 교수(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위원)는 새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윤리의식 고취 ▲환경의 변화 반영 ▲자율규제 ▲의과대학 의료윤리교육 등을 들었다.

“전문적인 자율규제가 거친 타율규제보다 낫다”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의료보험제도가 윤리 무시의 변명으로 사용되선 안 된다. 윤리적 진료를 하지 않으면 제도개선 요구가 힘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제도가 없이는 윤리적 진료는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것.

개정 작업의 원칙으로 내세운  의사전체에 대한 신뢰 보호, 자율규제 등도 포함했다. 따라서 새로운 의사 윤리강령은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진료 중에 항상 그 몸가짐을 조심한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등이다.

주목될 만한 부분도 있다. 바로 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부당한 대가나 연구비.경비 등 지원 등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을 해선 안 된고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선 안 된다고 명기해놓은 것은 의료현실에서 간혹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한 의사윤리강령이 진료 현장에 있는 많은 의사들에게 의사윤리를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사윤리는 환자의 인격은 물론 존엄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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