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성형수술로 후 안면마비, 의료진 배상책임
상태바
성형수술로 후 안면마비, 의료진 배상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1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안면신경 손상 인정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온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환자 A, B씨가 의사 C씨, 간호조무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경 피부의 주름방지 및 처짐 방지를 위해 광대뼈, 턱, 볼에 보형물을 넣는 시술을 했는데 2012년 11월경 D씨로부터 보형물을 제거하고 안면거상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피부를 개선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숱이 부족한 앞머리 부분에 뒷머리 부분의 머리를 옮겨 심는 모박이식수술을 실시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C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 C씨와 상담한 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광대, 귀족, 앞턱 부위에 삽입한 보형물 및 나사 4개를 제거하고 4개월 전 안면거상술을 2회 실시하면서 안면부 양쪽에 삽입한 실을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안면거상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C씨는 수술부위의 피를 빼고 소독하는 등의 처치를 했다. 그 후로도 수술부위에서 출혈 증상이 나타났고, 지혈 후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A씨는 시술 이후 입 주변 근육 마비 증세 및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깜빡일 때의 통증, 칼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C씨의 권유로 2012년 12월 경 병원에 내원, 오른쪽 안면 근육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받은 후 왼쪽에 비해 근전도율이 0~42.85% 가량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이등해 4월경 다시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후 오른쪽 안면 근육의 근전도율이 33.33~72.72%로 다소 향상된 것으로 측정됐고, 다시 5개월가량 지난 후부터는 안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C씨의 의원에 내원해 안면거상술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우측 안검을 감을 때 우측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는 증상이 있고, 우측 귓불이 좌측 귓불에 비해 약 1cm 정도 길며, 우측 귓불 앞면에 4cm 및 이개 후면에 6cm, 좌측 귓불 앞면에 3cm, 이개 후면에 6cm 길이의 반흔이 남았다.

또 A씨는 ‘이’라는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 비대칭하게 나타나는 안면근 운동부조화가 남았고, 우측 안면신경이 미약하게 손상된 상태이다.

A씨와 B씨는 “안면거상술 시술시 환자의 신체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그에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수술 중에는 환자의 신체상태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해 시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술을 실시, 안면 신경 손상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술 후, C씨는 A씨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에 간호조무사 1명남 남긴 채 퇴근했고, 시술 후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을 호소했음에도 보톡스 주사를 맞아보라는 말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D씨는 간호조무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C씨의 의원에서 A씨에게 지혈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설명의무 위반, D씨가 성명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성형상담을 한 뒤, 수술로 연결되면 수술비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받는 의료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면거상술은 안면부 피판을 지방층 밑으로 들었다 귀 뒤쪽으로 당겨 고정하는 수술로, 그 과정에서 피부로 가는 감각신경이 잘려나가게 되면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을 실시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신경가지의 주행경로를 파악하고 피판을 당길 때, 칼이나 가위로 조직을 박리할 때 최선의 주의를 다해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안면거상술의 수술력이 있는 경우 피부와 넓은목근이 단단히 유착돼 있는 상태이고 해부학적으로 안면신경의 위치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을 손상시키기 쉽다”며 “C씨는 A씨가 안면거상술을 2회 가량 받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면신경의 주행경로를 파악하고 피판을 당길 때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안면마비 등의 장해가 나타난 것에 대해 이 사건 시술 외에 다른 내부적, 외부적 원인을 찾기 힘들다”며 “C씨는 시술 당시 A씨의 안면조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등 시술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A씨의 안면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안면마비 등 장해가 남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A씨가 기존 안면거상술의 수술력으로 인해 안면거상술로 인한 안면마비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며 “C씨는 의료전문가로서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C씨는 A씨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면거상술 수술력이 있는 경우 안면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높고, C씨는 수술 이후 A씨에 대해 경과관찰을 하며 적절한 치료를 했다”며 “이 사건 시술이 미용목적의 수술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A씨는 미용을 위해 안면거상술을 실시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안면거상술을 받기로 선택해 위험을 감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씨의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가 D씨의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고, D씨의 의료상 과실 여부도 “D씨는 C씨에게 연락을 한 뒤, 지혈 및 항생제 투여를 지시 받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데,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배척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