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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사책임과 쥴릭파마코리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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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사책임과 쥴릭파마코리아 규탄
  • 의약뉴스
  • 승인 2016.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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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세 째 주 역시 다사다난 했다.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원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가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 신씨의 집도의인 강모 원장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사 직을 계속 유지해도 될 만큼 가벼운 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강원장을 기소하면서 2년의 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유족 측과 강원장 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다국적 의약품 도매상 쥴릭파마 코리아가 불법 행위를 일삼다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24일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비정규직·임단협·노조탄압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한 쥴릭파마코리아에 대해 책임자 처벌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사측은 0.7%라는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는가 하면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규탄의 대상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청와대의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무분별한 주사제 사용 환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최고의 국가기관이라 하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치의를 통해 진료 받고, 마땅하게 처방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제도를 부정하고 일탈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논평은 이어 “법의 테두리를 뛰어 넘은 '비선'을 통한 대리처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며 ”이번 사태에서 언급된 주사제는 그 효능이나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어 현재도 건강보험의 범위에 벗어나는 비급여 주사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약분업에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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