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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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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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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내려져…재판부 “의사면허 유지할 가벼운 형 안 돼”

故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형을 내려선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故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원장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 故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이 취재진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등을 신뢰한 환자가 이로 인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게됐다면 의사의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강 원장은 故신해철시가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적시적절한 치료 또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故신해철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됐다”며 “강 원장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볼 때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故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원장이 복막염을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해 故신해철 씨에게 입원을 권유한 사실 등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故신해철 씨가 강 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퇴원을 했고, 예약된 외래 진료도 받지 않는 등의 과실도 있어 강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업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법의 법리를 살펴보면 생존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적용해야지,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설 실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재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강 원장은 어떠한 취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고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동일한 의료인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선고가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뒤,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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