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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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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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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1심 판결 뒤집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공단이 소송 도중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정답은 ‘인정된다’였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억 8490만 9340원의 환수처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02년 3월경 경기도 모처에서 B한방병원과 C의원이 개설돼 운영됐다. B한방병원은 지난 2005년 D씨에서 E씨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 몇 차례 명의가 더 변경됐고, C의원도 마찬가지로 2005년 11월경 F씨에서 A씨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 2006년 9월경 G씨로, 2009년 1월 H씨로, 2010년 6월엔 I씨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됐다.

의정부경찰서장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B한방병원과 C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며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한의사 J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 A씨가 개설자 명의로 돼 있는 기간(2015년 11월 8일∼2006년 9월 1일)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보공단의 환수를 취소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G씨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의사인 J씨에 의해 개설·운영됐다”면서 환수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래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처분사유를 추가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만 개설할 수 있을 뿐 양방병원을 개설할 자격은 없다고 할 것이고, J씨는 한의사 자격만 있을 뿐, 의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며 “C의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한의사가 A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C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씨는 C의원의 개설명의인으로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이를 지급받았다”며 “건보공단으로서는 A씨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해 C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급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가부에 대해 “소송 전에 행정처분을 한 후 소송 진행 도중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최초로 사무장병원임을 파악하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환수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후 소송 진행 도중에 한의사가 양방병원을 개설한 것을 환수사유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과 단서 간의 사실관계는 양자 모두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점에서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봤다”며 “따라서 소송 도중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는 것과 한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양 자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소송도중이 이러한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1심 판결을 2심에 이르러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한방병원과 양방병원 간에 원무과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입원병동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양방병원이 한방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에 의존해 운영된,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유형’이라는 점이 특색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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