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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여금·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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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여금·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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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서울의료원 집단소송…“정기성·일률성·고정성 따져야”

법원이 건보공단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상여금과 복지포인트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보공단 직원의 경우엔 상여금만 인정했으나, 서울의료원은 상여금이 아닌 복지포인트와 업무수행비, 직무수행비 등을 인정했다.

이들의 소송 결과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를 선고했다.

건보공단의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효도비 등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에 기본급의 15%를 지급하는데, 입사 1개월 이상 직원에게만 주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해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1.5/209×근무시간)이 올라가게 된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는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건보공단은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 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이 사건 상여금과 기본복지포인트를 합산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누락됐으므로 건보공단은 이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일률성이 없고, 상여금이 일부라도 지급되기 위해서 근로 제공 이외에 일정 근무일수(입사 1개월 이상)를 채워야하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필요하므로 고정성도 없다”고 맞섰다.

또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 대가가 아니라 ‘12월 입사(복직)자’는 지급에서 제외돼 일률성이 없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포인트는 소멸되고 이에 대한 금전 청구를 할 수 없어 고정성도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 왔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내지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여금이 보수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지만, 이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제한에 불과하고 입사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 전액 또는 제2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적어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입사 1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조건의 성취 없이도 최소한 일할계산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정된 용도에 따른 근로자의 구매와 복지포인트 결제 신청 조건이 성취돼야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별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금전 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배정 금액은 매년 재정 상황·영업실적·정책목표 등을 감암해 노사합의 등에 의해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사전에 구체적 포인트를 확정할 수 없다”며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울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이 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료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효도휴가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경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를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약을 선결제한 뒤, 이를 의료원에게 알려주면 다음달 16일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원 직원들은 “정기상여수당,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의료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정기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급액 또는 도급 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해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수당에 대해 “서울의료원의 보수규정시행내규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한다. 퇴직한 직원이 상여수당 지급일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발령일을 기준해 월할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여수당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책급업무수행비·직무수행보조비 역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기왕의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조건으로 일률성도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판결에 불복한 의료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 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과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해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했고,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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