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과 공동주관, 청소년 보호역할

스티커에는 ‘청소년지킴이’, ‘폭력신고 및 피신처’라는 문구와 ‘인천지방경찰청 437-3017’, 한글홈페이지 ‘인천경찰청’ 안내문구 등을 인쇄했다.
인천지부는 “스티커 1천 장을 인천시내 전 약국에 발송해 약국 현관에 부착토록 한 후 위기를 느낀 청소년들이 피신해 오면 인천경찰청에 전화를 걸어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인천시약사회의 청소년지킴이 내용은 일간지보도와 함께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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