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권고

부방위는 13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보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권고'라는 문건을 통해 "동일한 의약품이 동일한 거래선(병·의원, 약국)을 두고 제약사와 도매상 사이의 가격경쟁이 심해 유통경로별로 심한 가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현재 의약품 시장의 가격차가 실제 상한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결과 의약품시장의 경쟁은 신약개발 등 의약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의료비 감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약가결정구조와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뒤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가격상환과 관련 의약품 가격은 '약제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실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행해진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책이 없고, 상한금액이 실거래가에 연동돼 인하됨에 따라 약가마진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상한금액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등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상한가가 기존 고시가처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부방위는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약제전문위의 구성(총15명)도 제약사(13%)와 의약계 대표(33%)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어 합리적인 약가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금액과의 차액중 일부를 인센트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부방위는 제안했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시장에 합리적 저가형성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약가 재평가시 인하분을 반영, 보험료 지급액이 낮아져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방위측은 덧붙였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약가거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도매상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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