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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리베이트 처벌, 다른 기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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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리베이트 처벌, 다른 기준 뭔가
  • 의약뉴스
  • 승인 2016.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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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사회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의약업계에도 굵직한 현안 이슈들이 많은 한 주였다.

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의료분야 법안의 통과였다.

특히 약사법의 통과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수수하는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 때문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은 그렇다고 쳐도 여기에 의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약사들은 포함됐기 때문에 약사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바로 형평성 때문이다. 리베이트의 대상에는 의사도 포함되는데 의사들은 빠지고 약사들은 들어갔다. 약사들이 불만을 터트릴 만도 하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 하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는 본회의에 오르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연히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다 걸려도 상향한 법이 아닌 기존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약사들은 개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막지 못한 약사회 집행부를 성토하는가 하면 국회에도 미덥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형평성 이전에 약사에게만 가혹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약사들은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이 중하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선량한 대다수 약사들은 따라서 상향된 처벌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뭔가 당했다는 묘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약사회의 추후 대응과 이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처벌 수위 강화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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