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LG생명과학이 제미글로의 판권 문제를 두고 진행 중인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나)는 18일 오전 10시 동관 453호에서 사노피와 LG생명과학의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사노피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변론 당시 LG생명과학 측이 요구했던 사노피의 영업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생명과학이 요청한 자료는 사노피가 제미글로를 판매하는 데 있어 영업사원이 의사 방문이나 콜, 행사 시 사용했던 제품 등의 내역으로, 사노피가 제미글로를 판매한 기간 전체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노피 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해 준비할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LG생명과학이 우선적으로 요청한 2015년 3분기 자료를 준비하는 데 3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사노피의 요구에 LG생명과학 소송대리인은 우선 3개월치 자료를 받아 변론을 진행하고, 그동안 나머지 기간의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주면 될 것이라고 말을 더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내년 3월 이후 지정하기로 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내년 3월에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고, 재판 자체가 진행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 만큼 양측의 소송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9월 진행된 변론에서 LG생명과학 측이 제출한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업체 CSD의 자료를 두고 사노피 측은 해당 자료의 표본이 적어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노피의 이 같은 주장에 LG생명과학 측은 사노피로부터 영업자료를 받지 못해 차선책으로 제출한 자료이며, 사노피 측이 영업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노피의 영업활동 자료가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떠올랐으며, 향후 자료가 제출되면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