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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 의사, 사기죄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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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 의사, 사기죄로 '면허 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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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재량권 일탈 주장 기각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정지기간에 진료 및 청구를 이유로 한 면허 취소는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이유는 면허정지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5월경 A씨에 대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2009년 6월 18일부터 2009년 9월 7일까지 각각 집행됐다.

이호 B보건소장은 해당 지역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를 했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고, 복지부에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4년 5월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의 혐의는 지난 2007년 3월경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허위의 진료명세서를 작성·제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72회에 걸쳐 5141만 540원을 편취했다.

문제가 되는 건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했고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1471만 5320언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은 A씨가 면허정지기간인 2009년 6월 18일부터 2009년 9월 7일이 속해져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면허정지기간 중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적 없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개진하게 했다”며 “실제로 치료하거나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면허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로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적으로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고려 없이 면허취소처분을 했다”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이에 속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5141만 540원을 지급받았고, 환자와 공모해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1471만 5320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했고, A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대한 A씨의 재심청구도 지난 4월 기각됐다”며 “이 사건 형사재판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볼 때, 면허취소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한 면허취소처분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처분 사유는 ‘A씨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건보공단, 보험사 등을 속임으로써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처분 사유에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8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는 기속행위라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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