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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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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자에 ‘실형’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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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지방법원...사무장·한의사 철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과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또 다른 한의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A씨와 한의사 B, C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는 징역 8월, C씨는 징역 6월에 처해졌는데 C씨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09년 11월경 B씨에게 매월 급여를 주기로 하고, 보건소에 B씨의 명의로 D한의원을 개설, 그때부터 지난해 7월경까지 한의원을 운영했다.

D한의원을 개설한 A씨는 지난 2009년 11월경부터 지난해 7월경까지 자신이 고용한 B씨로 하여금 진료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69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4억 4684만 1860원을 편취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7월경 이후 또 다른 한의사 C씨를 고용해 그의 명의로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한 뒤, 올해 4월까지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게 했다.

이때 A씨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6447만 6950원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D한의원은 B씨가 운영하다 C씨에게 양도한 것이고, A씨는 이들에게 고용돼 근무해왔을 뿐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대화 내용,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A씨가 B씨 이전 원장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D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지난 1989년경 A씨의 동생 명의로 개설됐다”며 “C씨 등은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보증금 마련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D한의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A씨라고 기재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D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씨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이에 따른 건보공단에 대한 편취액이 총 5억원이 넘는 거액이다”며 “B씨 또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와 공모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4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C씨의 범행 역시 약 10개월에 걸쳐 이뤄졌고 편취액 또한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편취액 관련해서 피해회복 내지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A씨는 고용된 한의사들의 탕약 처방 등에도 일부 관여한 정상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다만 A씨가 경미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C씨는 초범이며,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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