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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ㆍ블로그 대상 의약품 광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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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ㆍ블로그 대상 의약품 광고기준 마련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11.16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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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이던스 소개...업계 “회색지대 해소 환영”

 
지금까지 일반의약품 광고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SNS에 대한 가이던스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강은빈 주무관(사진)은 15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광고 심의 제도 사례 설명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던스(안)’에 대해 소개했다.

강은빈 주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가이던스에서는 블로그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현대적인 방법과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총리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범위에 해당되며, 광고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하도록 돼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므로 제품 홈페이지나 SNS 메인화면, 업체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광고성 내용 등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이트 내부 및 양방향 커뮤니케니션에서 제조·수입업체가 생산하는 실시간 정보도 광고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가 소유·관리·제작·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판매원·광고대행사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트에 대해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광고에 대한 책임을 갖고 주기적인 관리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광고 진행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가이던스 제정을 통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범위를 알게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새로운 매체를 통한 광고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페이스북을 비롯해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새로운 규제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진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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