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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가 부원장 직함 달고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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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가 부원장 직함 달고 무면허 의료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5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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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병원장과 함께 징역 선고
 

부원장 직함을 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근무했던 병원장 B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포경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던 A씨는 매월 급여 200만원과 수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수술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비의 7~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를 위해 A씨는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수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이다.

구체적으로 B씨는 자신의 의원내 수술실과 연결된 상담시렝 책상, 의자, 성기보형물을 갖춰놓고, 책상 앞에 남성 발기부전, 포경수술 등 여성 외성기 성형 등 전문클리닉이라는 전단을 세워놓아 A씨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줬다.

여기에 A씨는 상담실에서 ‘부원장 A’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놓고 의사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 등에게 성기의 귀두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 등에 관해 진료를 한 후 이 같은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또 지난해 1월 의원내 상담실에서 A씨는 포경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의 성기를 살피고 환자의 아버지에게 ‘오늘 수술할테니 끝나고 소독법 배워가세요. 수술 방법 및 모양에 대해서는 수술시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환자를 수술실로 데려가 수술용 침대에 눕게한 다음 상체를 고정시키고 수술용 천으로 덮는 등 진료행위를 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약 11회에 걸쳐 환자 11명을 진료하고,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고,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A씨는 간호조무사로서 의사인 B씨의 진료행위를 보조했을 뿐이고, 공모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경수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의사가 아닌,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간호조무사인 A씨에게 안내됐고, A씨는 의사의 관여없이 혼자서 환자의 수술 예정부위를 살펴보고, 수술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며 “A씨는 환자의 답변을 들은 후, 수술여부를 결정했고 환자는 내원 후 한 번도 의사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에서 대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수술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을 했다고 봐야하고, 이 같은 진찰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간호업무 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설혹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비뇨기과적 질환 내지 시술을 받기 위해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현재 증상, 과거 병력, 희망하는 시술내용을 묻거나 환자들에게 각 질환 등에 맞는 구체적인 수술 방법 등에 대해 답변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수술까지 진행된 경우는 그 결과 등도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기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B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A씨가 자신에게 보고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는 B씨의 관여 없이 내원한 환자들을 독자적으로 상담한 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상담 과정에 언급된 내용들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부수적 사항이 아닌 핵심적 사항이라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실질이 단순한 상담의 정도를 넘는 ‘진찰 내지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해 B씨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2회에 걸쳐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B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술행위 등 침습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경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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