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30 12:11 (화)
부당청구 신고 후 임금체불, 구조금 불가
상태바
부당청구 신고 후 임금체불, 구조금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4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인과관계 부정

건보공단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있다며 공익신고한 직원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보상요구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위반신고관련구조금지급신청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B의료생활협동조합 한방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병원을 퇴사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했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C의료생활협동조합 C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 4월경 A씨는 노동청에 C의원의 대표 D씨를 상대로 2014년 2월, 3월분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A씨의 공익신고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2014년 4월경 언론사에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A씨는 신분공개 경위의 확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지난해 3월 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청했고, 이 결과를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C의원에서 퇴사한 후 지난 2014년 8월 경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지난해 1월 배상심의회에 위법한 신분공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신청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구조금 8388만 7640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밖의 사안은 공익신고 등과 피해 발생 내지 비용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구조금 66만원(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공익신고를 한 뒤 신분이 공개됨에 따라 B한방병원의 행정원장 E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 취업방해, 사직강요 등을 당했고 C의원 등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책상 미배치, 집단 따돌림, 강제퇴사, 전근 강요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권익위는 이사비용 외에 구조금 합계 6027만 180원(휴업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급해야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 정한 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등의 존재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발생 ▲공익신고 등과 그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요건은 공익신고자 등이 증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공익신고를 한 뒤 C의원에 근무하는 동안 E씨로부터 몇 차례 폭언이나 협박으로 볼만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E씨 등이 C병원 관계자에게 A씨를 해고하도록 회유하거나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C의원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C의원을 사직한 후 다른 의원에 취업할 때까지 E씨 등의 취업방해 등의 행위가 계속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C의원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무 미부여, 책상 미배치, 집단 따돌림, 전근 강요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C의원 등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일부 사람들은 불이익조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공익신고와 C의원 등의 임금체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