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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휴미라 특허무효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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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휴미라 특허무효 청원 기각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6.11.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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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소송은 불가능...지방법원은 진행 중

미국 생명공학기업 코허루스 바이오사이언스(Coherus BioSciences)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애브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 아달리무맙)에 관한 특허 무효심판 청원을 기각시켰다고 발표했다.

생물의약품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인 코허루스는 이번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가 16%가량 하락했으며 애브비의 주가는 5.7%가량 상승했다.

코허루스가 신청한 IPR(Inter Partes Review)은 미국 연방법원체계 하에서 훨씬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특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매년 150억 달러에 달하는 처방액을 기록 중인 휴미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올해 들어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미국 특허권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크론병이나 건선 치료제로도 처방되는 휴미라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4.9%와 17.4%를 기록한 것에 비해 지난 3분기에는 11.3%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국 증권사 제프리그룹의 한 애널리스트는 휴미라 특허권에 대한 코허루스의 청원 기각이 애브비에게 중요한 희소식이며, 코허루스가 2018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무효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코허루스의 최고경영자인 데니 랜피어 사장은 “이러한 결과에 실망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이 방법 외에도 아달리무맙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다수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IPR 청원에서 제기한 주장들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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