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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조제, 형사처벌ㆍ환수ㆍ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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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조제, 형사처벌ㆍ환수ㆍ영업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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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응급실 알바 동원도

병원 내에서 입원 환자의 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사나 약사가 직접 조제해야한다는 약사법을 위반해 한 병원이 형사처벌과 환수처분에 이어 업무정지처분까지 받는 3중고를 겪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부산 소재의 A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08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79일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병원의 업무정지처분 사유는 모두 3가지로 ▲식당 직영가산 부당청구(5억 1525만원) ▲무자격자가 제조한 후 약제비 부당청구(17억 7358만원) ▲응급실 알바 근무 후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청구 1349만원 등이다.

A병원 원장인 B씨는 원내약국 약사인 C씨가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해 마약류 의약품만 관리하고, 의약품 조제는 하지 않으며, 따로 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등에게 조제하게 한 혐의다.

여기에 업체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받기 위해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들을 A병원 소속으로 두고, 영양사, 조리사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업체에서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병원식당을 업체에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A병원은 요양기관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이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해 공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병원은 내부자고발로 수사를 받았고, B씨는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A병원의 혐의가 인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23억 2294만 30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까지 받았다. 그런 상황에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심 당시 A병원 측 소송대리인은 “복지부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했고, 약사가 약 조제에 관여했으며 의사가 확인했다. 약의 조제는 약사와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서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급자로부터 조달을 받으면 조달받은 가격을 건보공단이나 지자체로부터 보전을 받는다”며 “의료기관에서의 부당 행위랑은 상관없이 이 금액이 상당히 커버리면 부당 비율을 계산하는데 왜곡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복지부 측 공익법무관은 “A병원이 식대가산금, 약제비, 응급의료관리비 등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A병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도 대통령령에 따라 한 것이기에 일탈남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대립에서 재판부의 손은 복지부 쪽으로 올라갔다. A병원의 주장보다는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은 복지부의 주장이 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형사처벌 등 관련된 소송들이 대법원에서도 A병원의 패소로 끝났고, 관련 약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마저도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A병원의 법적공방에 난항이 예상된다. A병원과 비슷한 사례를 가진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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