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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과다 처방 폐렴? 의료과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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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억제제 과다 처방 폐렴? 의료과실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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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역력 저하 아닌...지역 사회 폐렴 진단

면역억제제를 과다·장기 처방해 폐렴에 걸렸다는 환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만 2012년 5월경 A씨는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으로 D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상각화증을 비롯해 극세포증과 해면화·혈관주위 림프조직구성침윤 진단을 받았다.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한 A씨는 B병원을 방문, 의사 C씨는 항진균제 사용에 의한 편평태선양 약진이라고 진단해 항진균제 대신 부신호르몬제인 메칠프레드니솔론, 가려움증 치료제 유시락스, 정신신경용제 에나폰, 위장약 시메티딘, 최면진정제 스틸록스, 피부염치료제 락티케어 로션을 처방하고 1주일 간격으로 경과를 관찰했다.

A씨는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손·가슴·종아리 부위 피부탈락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2달 가량이 지난 뒤 C씨는 자외선 치료·레이저 치료와 면역억제제 MTX 2.5mg(1일 1회 7일분)을 추가로 처방했다. A씨는 MTX 복용 이후 가려움증이 개선됐으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손·다리 피부탈락과 전신 열감 증세를 호소했다.

이후 C씨는 A씨로부터 한달 가량 인도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자 MTX 2.5mg 등 35일분을 처방했다. A씨는 인도 체류 중기침과 고열을 비롯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인도 병원 의료진은 건선으로 처방한 면역억제요법으로 광범위 폐렴, 급성 호흡부전, 박리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하고, 광범위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투여했고, 서서히 회복돼 한달 정도 지난 뒤 퇴원했다.

귀국한 A씨는 B병원과 C씨를 상대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C씨가 처방한 MTX 약물은 독성이 심한 약재로 중증의 건선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성인기준 1주 1회 7.5~20mg을 경구투여하거나 12시간 간격으로 3회에 나눠 투여해야함에도 C씨는 기본적인 권장용법에 어긋나게 1일 1회 2.5mg씩 과다 처방해 면역력이 약해져 급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TX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급성 폐렴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MTX 는 건선치료를 위해 1주일에 2.5∼5mg을 12시간마다 3회 복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10∼20mg을 투여하는 방법이 권장되는데 C씨의 처방 용량은 17.5mg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MTX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위장장애, 근육통, 발열 등의 가벼운 부작용과 기형발생, 점막피부 궤양, 골수 억제로 인한 혈구 결핍증, 폐섬유화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MTX를 장기 투약할 경우 면역이 억제되면서 폐렴의 위험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MTX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감염성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인도 현지 병원 방문 당시 발열이 동반돼 있었고, 당시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이 지역사회 폐렴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약제 유발 폐렴의 경우 지역사회 폐렴과 임상 양상이 다른 경우가 많고, 다른 폐렴의 원인이 배제됐을 때 의심하고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폐렴은 MTX 유발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급성폐렴이 C씨의 처방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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