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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폐고혈압 신생아 사망, 과실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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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폐고혈압 신생아 사망, 과실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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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무죄 판결..."규범적 의료행위 충분"

지속성 폐고혈압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부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출생 후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가 A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신 35주 2일인 산모는 지난 2011년 11월경 조기파막으로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 의원에 내원했다가 B의료재단 병원으로 전원됐다.

 B병원 의료진은 태아가 거꾸로 위치한 것을 확인, 제왕절개술을 진행했다. 출산 당시 환아의 아프가 점수는 출산 후 1분 8점, 5분 9점이었다.

출생 후 환아에게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안으로 함몰되는 흉부견축과 빈호흡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다.

산소를 투여하며 신생아를 관찰한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88∼89%로 떨어지고, 흉부견축과 그렁거림이 심해지자 산소량을 늘리고, 흉부 방사선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을 실시한 후, 계면활성제를 투여했다.

B병원 의료진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아는 결국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신생아의 부모는 ▲지속성 폐고혈압의 진단 지연 ▲계면활성제 투여 지연 ▲기관내 삽관의 지연 및 부적절 시행 ▲전원의 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는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 폐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자가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분만 직후부터 지속성 폐고혈압 등 호흡기계의 이상을 의심할 여러 증상을 보였다”며 “의료진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입원환자에 시행하는 일방적 조치만 취했을 뿐, 도플러를 이용한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조기에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성 폐고혈압이 발생한 환아에게 계면활성제를 신속하게 투여했어야 했지만 의료진은 진단의 지연으로 출생 후 약 10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계면활성제를 투여했다”며 “기관내 삽관도 너무 늦게 시행됐을 뿐 아니라 기관내 튜브가 적절한 위치에 자리잡도록 삽입하지 못하고 재삽관도 시행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저산소상태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병변이 관찰됐음에도 그로부터 수 시간이 지난 후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의뢰서 등 작성을 이유로 1시간을 더 지체한 후 전원시켰다”며 “이런 전원의 지연으로 신생아는 전원됐을 당시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악화된 뒤였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1억 4803만 333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신생아가 미숙아로 출산한 후, 호흡이 원활하지 않자 20여분만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실시킨 뒤 곧바로 산소를 공급했고, 활력징후 뿐 아니라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감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흉부견축, 그렁거림 유무 등 호흡의 양상을 관찰했다”며 “여러차례 흉부방사선검사와 혈액검사, 동맥가스분석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료진이 지속성 폐고혈압의 진단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계면활성제는 재태 27주 미만으로 출산하거나 1kg미만인 극소미숙아에 대해 예방적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생 2시간 이내에 투여하나 치료적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고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호흡곤란증후군의 특징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 농도가 40% 이상인 경우 투여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신생아의 상태 변화 및 의료진의 조치 경과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시점이 뒤늦은 것으로서 진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산소 투여 지연에 대해 “신생아의 산소포화도 변화 추이 및 산소 공급을 위한 의료진의 조치 경과에 비춰 볼 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것이 뒤늦은 것으로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계면활성제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자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했고, 전원시 이동형 인큐베이터 이용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비춰 보면 의료진이 전원을 늦게 결정했다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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