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회 등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와 임원들이 법정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일 오후 3시 20분 308호 법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와 임직원 5명,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매체 및 매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바티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지난 9월 22일 열린 1차 변론 이후 피고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해 확인했다.
한국노바티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회사 직원들이 공소사실과 범행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중 전현직 직원이 포함돼있어 그들의 구체적인 범행사실과 관련해 표명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만 공판 절차에 참여해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변론은 종결하지 않고 재판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임원들은 무죄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티스 임원 A씨의 변호인은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해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료나 거마비 등을 A시가 지시했다거나 승인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 임원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원 B씨의 변호인 역시 “리베이트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함께 출석한 임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1차 변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노바티스 전 임원 1명과 관련 매체 2곳 및 해당 매체 대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