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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낙상환자 사망, 의료진·간병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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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낙상환자 사망, 의료진·간병인 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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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위반 아냐...간병인 책임 인정

입원실에서 낙상사고 후 뇌내출혈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간병인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이 B의료재단과 간병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간병인 C씨에게 2426만 63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경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B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는데 당시 A씨는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 법원 전경.

이에 의료진은 입원 당일 A씨의 보호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함을 설명했고 A씨는 C씨를 24시간 일대일 개인 간병인으로 고용해 간병을 받았다.

2014년 6월경 안전 바를 잡고 거동 연습을 하던 A씨는 상체를 드는 과정에서 잡고 있던 안전 바를 놓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등과 머리를 부딪쳤는데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에게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언어치료는 잘 협조하지 않았으나 재활치료에는 잘 협조하고, 혼자서 난간을 붙들고 걷는 연습을 하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며, 이에 의료진은 A씨의 퇴원을 계획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입원실 내에서 넘어지며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 및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C씨는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의료진은 A씨의 오른쪽 눈썹 부위의 열삼을 확인하고 봉합을 시행했다. 이후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자극에 눈을 뜨고 간헐적으로 눈을 맞출 수 있으나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상태로 A씨에게 사지 강직이 관찰되자 B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급성 좌측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했다.

이후 A씨에게 응급 개두술, 혈종제거 및 경막성혈술을 각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A씨에게 뇌부종은 적었으나 측두엽 부위에 동맥출혈 등이 관찰됐다.

다음날 A씨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자극에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신경외과 의료진은 A씨에게 우측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A씨는 수술 후 출혈, 경령, 감염 및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3일 뒤 A씨에게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실시한 뇌 CT검사 결과 뇌실내 출혈 증가 소견이 관찰됐다. 이후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뇌실내 뇌내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B의료재단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재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C씨의 과실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이후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관리해왔고, A씨와 C씨에게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했으며 낙상에 대비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가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혼자 있다가 미처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낙상사고의 경우까지 예견하거나 예빵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씨는 사고 당시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A씨가 혼자 있던 중 입원실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C씨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의료진이 A씨에게 거동 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할 것을 교육했음에도 혼자 움직이려다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가 잠깐 사이 급속히 발생한 것을 고려해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의 가족들은 “B재단이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며 “B재단이 C씨가 간병인 협회에 소속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C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간병인은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C씨는 이미 B병원에서 A씨를 간병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C씨가 간병인협회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 등 신원을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C씨가 간병인협회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원실 바닥과 벽면 등의 안전매트, 낙상위험환자를 위한 침대 등 폐쇄병동에 입원한 낙상고위험환자의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설비가 당시 B병원 및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 내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의료진이 당시 임상수준에 비춰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를 갖춰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낙상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C씨가 의료진의 동의 없이 A씨를 병실에 혼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A씨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의료진이 A씨와 C씨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낙상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해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이 A씨의 낙상방지를 위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런 주의의무 위반과 A씨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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