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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빠르지도, 자세하지도 않은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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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빠르지도, 자세하지도 않은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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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 3곳에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들 단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거래하지 말고,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곳에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들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일제히 선언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대한 의협의 입장 표명이다. 의협의 입장 표명은 빠르지도, 자세하지도 않은 이도 저도 아닌 모양새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이 내려지고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지난 10월 23일 일요일이었다.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단체 중 가장 빠르게 입장을 표명한 곳은 전의총으로,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의 입장은 A4 4장에 걸쳐 자세히 소개됐는데, 공정위의 결정이 잘못됐으며 이는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의원협회의 입장은 언제 발표됐을까? 의원협회의 공식 입장은 공정위 결정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30일에 발표됐다. 늦게 입장 표명을 한 만큼, 의원협회은 준비는 대단했다. 전의총보다 1페이지 더 많은 5페이지에 걸쳐 공정위 결정의 부당함과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잘못 유권해석을 한 복지부 공무원에게까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비해 의협의 입장은 어떨까? 공정위 결정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은 10월 26일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의 언론브리핑이 끝난 후, A4 2장짜리 성명서가 언론에 배포된 것이 전부였다.

단순한 분량만 비교만 봐도 의원협회, 전의총과 비교가 안 되며 내용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의원협회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인 오찬 내용까지 찾아냈지만 의협의 성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의협의 대외적 입장 표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건 이미 과거 기자수첩으로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물론 큰 사안일수록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건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입장 표명은 안하느니만 못한 뒷북치기에 불과할 뿐이다.

26일 발표된 의협의 입장보다, 30일 발표된 의원협회의 입장 표명은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에서 준비했어야할 내용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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