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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정당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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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정당한 지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3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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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환수 소송 '기각'
 

지급하고 있는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법률의 근거 없이 지출됐다며 모두 환수해야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법한 지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지역주민들 대표 A씨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B지역 19세 이상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그 대표자로서 해당지역 시장에게 B지자체가 지방재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의 위임 또는 근거없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기타수당’, ‘기타보수’ 항목으로 위법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2014년부터 위법한 재정지출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음에도 지방재정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B지자체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C군의 재정지출관과 회계담장자에게 위밥부당지출로 인해 환수되지 않은 금원에 대한 변상조치와 함께,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위법한 재정지출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해당지역시장은 이를 각하했고,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B지자체는 공보의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과 지역 조례’에 의거해 매월 80~180만원 정도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보의는 구 농어촌의료법에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B지자체는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의료법 등 공보의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의 위임없이 제정된 지침에 의거, 지출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한 재정지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B지자체가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로 들고 있는 조례는 B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공보의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B지자체는 지출행위를 중지하고 공보의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전 지침은 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보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으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며 “이 지침은 농어촌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기타 수당 및 여비’의 하나로 업무활동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월 기준액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보의 근무성정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기타 수당 및 여비는 공보의에 보수 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구별된다”며 “농어촌의료법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의 공보의 유치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보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이외의 일정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 지침은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헙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업무활동장려금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보수가 아닌 필요에 따라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이미 상위법령인 농어촌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지급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모법인 농어촌의료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공보의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거 지침 중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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