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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환자 기대치 충족할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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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환자 기대치 충족할 책임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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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배청구 기각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후, 모낭염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형수술이라고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 효과를 달성시켜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경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뒤통수의 모발을 개별 모낭 단위로 채취해 이마에 이식하는 것으로 B씨는 2000모 가향을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의 이마에 이식했다.

A씨는 수술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1년이 지난 뒤 경과관찰을 위해 B씨의 병원으로 오기 전부터 모낭염 증상이 나타났고 경과관찰 후 3개월 뒤 헤어라인 2차 이식수술 전까지 경과관찰 및 약물 처방 치료를 받았다.

2차 이식수술을 받은 후 A씨는 경과관찰을 위해 B씨의 병원에 내원했는데 모낭염 증상이 있어서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A씨는 모발이식 수술 이후 이식 부위에 색소 침착을 호소한 바 있으나, 현재 모발 이식 부위에 색소침착으로 인한 흉터가 존재하는 상태이고 A씨 스스로도 색소 침착이 개선됐다고 신체감정의사에게 밝힌 바 있다.

A씨는 “수술 후 모발이식부위에 빨간 흉터들이 생겼고 모낭염이 발생했다”며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고,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에 실패했으므로 B씨는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B씨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 후 시술 부위에 A씨가 호소하는 모낭염 발생 및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B씨의 시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 모발이식수술의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술의 내용인 이마에 모낭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 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다”며 “이러한 모낭염의 발병과 후유증의 발생에 수술부위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관리나 모낭염에 대한 처치 소홀이 개입했을 여지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계약의 일방인 의사로서는 환자의 요구나 욕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판단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토대를 둔 적절한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이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을 하는 것만으로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수술 전후 약물 복용이나 생활 태도 등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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