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1:53 (금)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헌법소원 기각
상태바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헌법소원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8 12:4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격한 수련 필요...사아버대 실습 담보 어려워

현재 대학·전문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자격 응시자격에 대해 디지털대학교와 해당 학교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무기록사 면허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의무기사 등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의무기록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각하·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A디지털대학교와 이 대학교 보건경영학부에 입학해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를 각하,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A디지털대학교의 청구에 대해 “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 대학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의 청구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간호,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용 산정, 입상의료, 의학연구, 보건정책 등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환자의 민감한 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무기록사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해 이뤄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대학의 학사과정을 개편해 대면수업을 늘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충분한 실기·실습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지리적·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이버대학의 설립취지에 반하고 다양한 유형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려는 고등교육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엄격한 국가시험의 관리·시행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시험은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 전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아 의무기록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국가가 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o 2017-06-23 10:24:58
날강도 같은 헌제 "
당신들이 그러고 현명한 판사들이라고 할수 있는가
의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사이버대학교 보건학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수년간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실습면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들이라서 더 뛰어날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다
신규 "의무기록사" 오면 뭐하냐 ~~~
아는게 없어서
우리들이 하나부터 열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판사들이다

병원 관계자 2017-06-22 21:37:09
우리 사이버 대학 보건계열 학생들은
대부분이 병원현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전문가 들입니다
~실습자체를 실무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실습에 유해 된다는 이유로 안된다는것은
억지다 ~오히려 병원 의무기록사가 와도
우리 병원관계자들이 처음 부터 알려주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알고 사이버대학을 무시 하는 겁니까
의무기록사 면허증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 볼수 있는 응시자격만이라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