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약사법 위반 절반이상 '면대'
상태바
약사법 위반 절반이상 '면대'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여건 중 33명 면대행위…약사회 '강경'입장
올 상반기 약사법 위반 가운데 절반이상이 면허대여행위(이하 면대행위)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의 자정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0여건의 약사법 위반 중 33건이 면대행위로 이중 2∼3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0여건은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면대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의 자율정화에 초점을 두고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회원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약은 약사법 위반행위 중 면대행위의 경우 약사들의 자정노력을 벗어난 '사각지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면대행위자의 행정ㆍ형사처벌을 더욱 강력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약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면대행위는 대도시권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일부 대형병원과 클리닉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약사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약사법에서 면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동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대약은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약사법 위반행위 가운데 면대행위가 절반을 넘어섰다"라며 "이같은 사례는 경ㆍ검찰에서 행정처분을 의뢰 받으면서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자율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면대행위자 중 80∼90%가 약사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약 이세진 약국이사는 "약사들이 면대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면대는 자율정화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로 더욱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근 법제이사 역시 "면대행위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약사법에서 전세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약국개업 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약은 4월14일 시ㆍ도지부 약국위원장회의를 열고 자율정화 문제를 비롯한 약국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