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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뇌MRI 진단과실 주장, 법원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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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뇌MRI 진단과실 주장, 법원은 “NO”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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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환자가 추적검사 하지 않아”

2년 전 뇌 MRI 판독을 잘못해 환자에게 발생한 종양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의원과 C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경 지속해서 심해지는 현훈(어지럼증)을 이유로 B병원을 찾았다. B병원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초함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했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감별진단을 위해 뇌 MRI검사를 해야 하지만 대기가 밀려 있어 한 달 이상 기다리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재판독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고, A씨는 같은 날 C의원을 방문,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D씨는 이상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했다.

일주일 가량이 지난 뒤, A씨는 B병원에 내원해 재판독을 요청했고, B병원은 뇌실 주변 부위에 몇 개의 허혈 및 경색, 양측 해면동 경동맥 부위에 국소적 협착 소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제제를 투약하고, 지속적인 진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5월과 8월에 한 차례씩 B병원에 내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어지럼증 증상은 사라졌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6개월 후 내원, 진행경과를 보자고 설명했으나 다시 내원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A씨는 E대학병원에서 좌측 청신경종 진단이 나오자 종양 제거수술과 좌측 청신경종양에 대해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좌측 청력 장애가 발생했고 좌측 청신경종양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A씨는 B병원과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D씨에 대해 “조영제를 투여해 검사를 하지 않아 좌측 청신경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B병원에 대해서는 “D씨가 촬영한 불완전한 방사선 필름을 면밀히 재판독하지 않아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며 “D씨와 다른 소견을 내렸음에도 별다른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영제 투여 검사 및 뇌종양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병원 내원 당시 어지럼증 증상을 주로 호소하고, 청력 저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청력 저하 증상은 E대학병원에 내원하기 5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어지럼증 증상은 뇌허혈증과 뇌경색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조영제 투여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병원 치료 이후 어지럼증 증상이 호전됐고, 의료진의 A씨에 대한 뇌혈관 협착 소견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치료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재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약 2년 정도 후에 재검사를 시행하는데 A씨는 2009년 8월 31일 이후 B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추적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청신경종양은 B병원 내원 당시 크기가 매우 작고 뇌실질 뿐만 아니라 뇌신경·혈관 등 다양한 조직이 함께 접해 있는 위치에 발생해 발견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조영제를 투여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뇌종양 가능성까지 고려해 진단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뇌종양 발생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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