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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연락 늦어 환자 사망, 전공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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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연락 늦어 환자 사망, 전공의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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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인정 못해..."늦었다 단정할 수 없다"

전문의에게 늦게 연락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A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B씨는 레지던트 2년차로 지난 2010년 9월 20일경 당직의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이 대학병원에서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을 받은 식도정맥류 환자 C씨가 자신의 집에서 약 500cc 정도 토혈한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

C씨의 토혈은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받은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났거나 시술 부위 이외의 식도정맥류에서 출혈이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이든지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은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담당의사로서는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 및 응급수혈을 준비하고 담당 전문의로부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호출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A, B씨는 C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C씨가 3차례 식도정맥류 시술을 받은 환자로, 집에서 토혈을 하고 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알았으면서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채취를 시행했을 뿐,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C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C씨의 가족이 항의하자 내과 전문의에게 연락한 과실로, C씨로 하여금 토혈을 하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식도정맥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로 기소된 것.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C씨는 언제든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C씨가 후송된 후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락받은 담당 전문의는 바로 내시경 시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C씨의 2차 토혈 이전에 재출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시경적 결찰술은 식도정맥류 치료의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2차 토혈 전에 결찰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2차 토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C씨의 사망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B씨는 신속히 담당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의 시술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 B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B씨는 전문의가 아닌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였고 야간응급의료상황 속에서 C씨가 병원에 후송된 이후 혈압 및 맥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한편,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한 후 내과 전문의에 연락했으므로 연락이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B씨에 대해 이 사건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B씨가 보다 신속하게 내과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의 준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 B씨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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