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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사 짬짜미, 200억대 배상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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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사 짬짜미, 200억대 배상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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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타 의료인 고용 새 수법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났다.

의사가 동료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에 이어, 이번엔 의사가 사무장과 짜고 다른 의사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A씨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37억 781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사무장 A씨는 158억 6264만 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B씨와 공동 출자해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C병원을 의사 D씨 명의로 개설했다.

지난 2007년 12월경 C병원의 직원과 시설을 그대로 이용, 의사 B씨 명의로 같은 장소에 E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2014년 8월 31일까지 운영했다.

이들은 2006년 2월 20일부터 2008년 2년 1일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C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37억 7818만 원을, 2007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E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19억 6314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이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공모해 E요양병원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하고,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진료일자 기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기간에 대해 2013년 5월 22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61억 50만 원에 대해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인정,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C병원의 요양급여비용 37억 7818만 원을, E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158억 6264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C병원과 E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장병원으로서 의료법상 개설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C병원과 E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다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과의 의료기관 공동운영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C병원과 E요양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실제로 지급 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고, 이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보공단으로서는 어차피 동일한 요양급여비를 지급했을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의사가 의사인 D씨를 고용해 C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씨가 E요양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여 B씨와 함께 공동·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병원과 E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가 없는 건보공단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지출케 한 이상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가 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아니라 33조 제2항위반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아니고, 건보법상 요양급여가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판결 내용은, 최근 의료법을 위반한 위법한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는 건보법상 요양기관이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 법리와 상반되는 법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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