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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지난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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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지난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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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의사 5인 기사회생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5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년 6개월이 지난 뒤의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B제약사의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와 관련한 리베이트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 였다.

검찰은 B제약사가 의·약사 376명에게 3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관련 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2월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고, 의료계는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의사 5명은 2012년 2월부터 3월 사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후 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3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에 의사들은 의견을 제출한 때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행정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의사들은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시판 후 조사(PMS)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건일제약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별 의사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은 침해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제출 기회등을 부여하고, 행정청은 이를 통해 처분과 관련된 문제 상황(사실관계 및 이해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대방의 법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행정청은 의견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결과 해당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그 처분은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약사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들 수가 많아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를 하거나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등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청문절차까지 다 마친 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민에게는 제소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즉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을 3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기본을 위반한 것”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PMS)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돼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시효규정을 두지 않은 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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