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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씨제이가 지분 49.34%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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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씨제이가 지분 49.34% 확보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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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은 씨제이가 지분 49.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씨제이는 한일약품 또는 그 임원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있음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있음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있음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있음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있음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있음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있음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있음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있음
Ⅹ. 회사의 해산 있음 등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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