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 신설 예고...울티바는 확대

국내 신약 최초 ARB계열 고혈압 복합제 카나브와 크레스토의 조합 ‘투베로(성분명 피마살탄/로수바스타틴, 보령제약)’의 급여기준이 새롭게 개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투베로외에 씨브리흡입용캡슐(성분명 글리코피로니움, 노바티스)의 급여기준 신설과 레미펜타닐 주사제(오리지널 제품명 울티바, GSK)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포함된 약제 수도 3가지(성분별)에 그쳤지만, 내용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보령제약의 투베로는 ARB계열 고혈압 치료제와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로, 기존의 유사 복합제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노바티스의 흡입용 COPD 치료제 씨브리흡입용캡슐 역시 기존의 LAMA(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시’다.
GSK의 울티바를 비롯한 레미펜타닐 주사제들은 허가사항 중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18세 이상)에 투여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단, 확대된 급여 기준은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만 인정한다.
한편, 이번 고시안의 의견수렴기한은 오는 27일(목)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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