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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1천8백 만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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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1천8백 만원 '저조'
  • 의약뉴스
  • 승인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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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후통보 폐지", 복지부 "약사 의지 없어"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실제 저가약 대체조제 지급액이 지난해 2천만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대체조제에 따른 지급액이 2002년 5백만원, 2003년 8백60만원, 2004년 1천8백39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가약 사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의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기 위해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2005년 3월 현재 저가대체가능 의약품수는 2천357개이며,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및 주사제 등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은 30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약분업 재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심평원과 대약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의ㆍ약사간 이해관계를 이유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약 신광식 보험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후통보 등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요원한 일"이라며 "이 외에 병원과 약국간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대체조제에 따른 위화감이 그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이어 "대약이 주장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가 선결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생동성 입증 대체조제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위화감을 점차 줄여나간다면 대체조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병원과 약국간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분업이후 대체조제 지급액이 2천만원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대체조제 의지가 그만큼 결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대체조제율 저하는 의ㆍ약사간 팽팽한 이견대립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대약은 올해 초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ㆍ약사간 이해대립에 묶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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