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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그룹임원·직책자 ‘김영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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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그룹임원·직책자 ‘김영란법’ 교육 실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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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향후 업무하는데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관련 법률 준수를 독려해 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김영란법의 준수를 위해 이번 교육 외에도 직원들이 사례중심의 궁금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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