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9:31 (월)
화이자, 영국에서 리리카 특허소송 패소
상태바
화이자, 영국에서 리리카 특허소송 패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6.10.14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 판결 유지...대법원 항소계획

화이자는 영국 항소법원이 악타비스가 프레가발린(pregabalin, 리리카)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전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본래 간질치료제로 만들어졌던 리리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신경병증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주로 통증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간질 치료에 대한 프레가발린의 특허권은 2014년에 만료돼 악타비스를 비롯한 제네릭 제약회사들은 간질 및 범불안장애에 대해 값싼 제네릭 제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화이자는 간질에 대한 특허권 이외에도 통증 치료에 대한 2번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권의 기간은 2017년까지 남아있다.

화이자는 악타비스를 비롯한 제네릭 제약사들의 복제약이 특허권이 만료된 적응증에 대한 약물로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통증 치료 용도로도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항소법원은 통증에 대한 프레가발린의 특허권이 악타비스에 의해 침해되지 않았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통증 및 신경병증 통증에 대한 특허권 주장은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대상포진 후 통증, 급성 포진성 통증, 작열통 등 특정 유형의 특허권에 대한 주장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의 결정도 유지했다.

화이자는 통증에 대한 2번째 용도 특허의 유효성과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