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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 늦어 사망한 환자, 파기환송심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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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 늦어 사망한 환자, 파기환송심 敗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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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심 증상 없었다”
 

결핵 진단이 늦어져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법원은 결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수감 중 결핵 진단을 지연해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92년 A씨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고, 2007년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다.

A씨는 2009년 11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6월 C의료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은 A씨는 다음달에 왼쪽 슬관절 천자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슬관절 천자를 받고 퇴원한 직후,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다음날 의무관과의 상담에서 무릎 통증이 있지만 호전되고 있고, 일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무릎통증약을 복용 중이고,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의료거실에 수용됐다.

이후, 무릎통증을 호소한 A씨는 의무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며, 해열·진통·소염제 처방을 받았다. 또 A씨는 약 보름의 기간동안 6차례 시내에 있는 모 내과로 이송, 혈액투석을 받았다.

의무관은 A씨에 대해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으며, 인근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좌측 무릎 관절강내 삼출액 천자·혈액검사·균배양검사결과, 결핵균이 발견됐다.

A씨는 혈액투석을 위해 시내 내과로 이송됐으나 저혈당으로 투석을 할 수 없게 되자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입원했다.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A씨는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다음달 좁쌀결핵(속립성결핵) 및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구치소 의무관이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 과실이 있다”며 “교도관들도 A씨를 방치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교도관이 A씨를 방치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지만 구치소 의무관의 보호의무, 주의의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

재판부는 “A씨는 오랫동안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결핵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감 전부터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좌측 무릎통증을 호소할 때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결핵감염 여부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구치소 의무관이나 내과에서 기침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좁쌀 결핵 증상인 고열·체중감소·식욕부진·발열 등의 기록이 없었다”며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도 결핵을 의심해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결핵진료지침에서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권고한 대상은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구치소 의무관들에게 A씨의 무릎통증을 이유로 결핵 감염 여부를 의심해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가족들은 교도관들이 의무관으로부터 A씨에 대해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가량 지난 뒤에야 진료를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수감 후 의무관에게 증세가 호전되고 있으며 사회에 있을 때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대학병원 진료일정에 따라 어느 정도 날짜가 늦춰진 것은 불가피하고, A씨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도 의무관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며 “교도관들이 A씨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거나 치료를 지연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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