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견조율 '실패'…대안제시 '힘들다'

복지부는 올해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와 의사처방전 내 팩스 및 전화번호 기재의 강제화 요구는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견해를 30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의약 단체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의약 단체간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와 약화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약사회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의 근간인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처방목록 고시 등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처방전 내 팩스 및 전화번호 미기재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후통보 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양 단체간 주장하는 바에 대해 모든 요구를 공감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은 근거의 타당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의약분업 재평가에서 양 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제시 역시 현재는 마련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와 관련된 의ㆍ약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논의구도를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타당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어 복지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민(환자)들에게 우수의약품 사용과 의ㆍ약계와 국민이 피드백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현재 관련단체와 학계는 물론, 전문가들과 대체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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