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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그 후 어느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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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그 후 어느날에
  • 의약뉴스
  • 승인 2016.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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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고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닥쳐오듯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청탁금지법이 밥상위에 차려졌다. 밥상위에 있다고 해서 덥석 먹었다가는 낭패를 본다.

오늘(28일)부터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너무 길어 말하기 힘드니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이 법의 시행은 그동안 만연 되 온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근간부터 바로 세울 것으로 보인다. 5000만의 거의 모든 국민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주로 대상이지만 교사를 상대하는 학부모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의약업계는 이 법의 시행 오래전부터 노심초사해 왔다. 의약사를 상대하는 제약사는 매뉴얼을 만들면서 예행연습까지 했을 정도다.

누가 이 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지 언론은 물론 온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범케이스만은 피해보자는 안간힘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시행하루 전날 점심 시간대 강남의 일식집은 예약 손님으로 만석을 이루었다고 한다. 3, 5, 10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식사 값 3만원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지만 그 나름대로 청탁금지법을 시행 전에 즐겨 보자는 심사라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 청탁이 흥건했고 이제 그 흥건한 것을 걸레로 닦아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의사를 해외로 보내는 제약사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영업사원의 해외학회 출장은 원천 봉쇄됐다. 당분간 영맨 들이 유명 대학교수의 방을 줄서서 노크했던 진풍경은 보기 힘들어 질 것이다.

홍보맨들의 달력을 빼곡히 채웠던 골프 부킹은 텅 비어 있고 저녁의 술자리는 아예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기 위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언사가 엄살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동조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니 청탁을 금지함으로 해서 위축되는 경기보다는 시행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큰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법을 고치는 작업이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서로 내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더치페이’ 하는 모습이 정착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으로는 더욱 은밀한 거래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또 그것대로 대책을 세우면 된다. 기자들에게 쏟아졌던 입원 앞당기기나 병실 확보 등의 청탁도 사그라 들고 그로인해 병원에 신세질 일이 없는 기자들이 그동안 파헤치지 못했던 국민건강을 좀 먹었던 병원과 의사들의 부도덕한 행태의 보도가 이어질 수 있다.

물이 아래도 흐르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것은 자명하다.

당분간은 서로 먼 산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누가 어떤 케이스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몸을 사리면서 지켜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 훗날 뒷사람들은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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