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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한정호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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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한정호 “한숨 돌렸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2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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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행유예 파기…벌금 2000만원 선고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가 한시름 덜게 됐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선 벌금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은 23일 한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한 교수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비판글을 올리다 지난 2013년 단국대 최원철 부총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한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교수가 의과대학 교수 겸 의사로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방법으로 넥시아에 관해 비판하는 게 맞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나 풍문 등을 근거로 접속자를 제한할 수 없는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 등을 겪었음에도 진정섬이 담긴 사과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며 “다만 한 교수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공의 이유를 위해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고 상당 금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많은 환자들이 한 교수를 돕기 위해 나섰고,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진 2심 판결에서는 한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의 명예훼손, 모욕사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 교수의 범행은 전파력이 강하고 빠른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린 것이었고,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문제 때문에 원심에서는 처벌을 중하게 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명예훼손의 기본적 성격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다른 여타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평가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부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벌이는 듯한 양상으로 변모됐지만 이런 사정도 별반 크게 고려할만한 사정이 아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경위, 목적, 인격침해 정도를 보면 명예훼손의 양형 조건에 따라 형을 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며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고 해도 결과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며 “한정호 교수가 사사로운 이익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20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 상고가 된다면 협회에서는 한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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