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항생제 내성 '글로벌 참여' 바람직하다
상태바
항생제 내성 '글로벌 참여' 바람직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16.09.2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의약업계도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의 수장인 정진엽 장관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제 71차 유엔 총회에 직접 참여해서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장관은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체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장관은 항생제 내성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이 전 인류의 위험이자 도전과제임을 상기키시고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과 함께 다분야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소개하며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등 한국 정부의 행동계획을 설명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 지난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항생제 내성 포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WHO의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른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금융 자원 및 투자 확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그리고 새로운 치료제·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다분야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타내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정당국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은 고작 10% 수준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경우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총 1409만 건, 이에 따른 징수예정금액은 4445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적발 건수는 820만 건, 금액으로 281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8월 기준)와 비교해도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늘어난 수치다.

부당이득의 유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한 경우가 약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 원에 이르렀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타내다가 적발된 경우는 약 373만 건에 징수예정금액은 367억 원이고 특히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337만 건, 1418억 원을 기록해 적발건수 당 평균 징수예정금액이 가장 많았다.

윤소하 의원은 부당행위 적발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당이득은 당사자에게는 좋겠지만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방해하고 재정악화를 불러 온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율(금액 기준)은 2015년 10.4%, 2016년 8월 기준 9.3%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 얻은 징수율은 올해 들어 각각 5.8%, 3.2%에 그치고 있다.

회장 선출을 놓고 시작된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내전이 임시총회 개최와 임종 개최금지 그리고 가처분소송과 임총 무효 확인소송 등 끝없는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내분치고는 고약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충훈 회장의 선출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비쳤으나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산과의의 회장은 또 한 번 공석으로 남게 돼 회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회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불법적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불가하다며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에 대해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산의회의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회장 선출 건과 예결산 및 올해 예산안 의결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충훈 회장의 직무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 강원지회가 포함된 대한산부인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회장의 즉각적인 회무 중단과 이 회장이 구성한 상임이사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직무정지가 된 집행부가 버젓이 학술대회 광고부스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자격도용을 해 학술대회 개최 등 대한민국 실정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상임이사들에게 민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학술대회에 연수평점을 부여하거나 회원들의 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참석케 하는 불법행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