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판권 이전과 관련해 진행해온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LG생명과학 사이의 소송이 결국 실제 영업 활동 자료를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나)는 23일 오전 10시 동관 453호에서 사노피와 LG생명과학의 손해배상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사노피 측이 먼저 공세에 나섰다.
지난 변론에서 LG생명과학이 제시했던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업체 CSD의 자료를 두고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자 사노피 측 변호인이 “표본이 적어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LG생명과학 측 변호인은 “원고(사노피)로부터 자료를 못 받아 참고한 것으로, 참고를 위해 차선책으로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영업 시 의사 방문이나 콜, 행사 시 사용 제품 등과 관련된 자료는 원고측의 의사만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노피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어느 의사를 방문했는지 밝히게 될 경우 의사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통계자료는 이미 LG생명과학에 제출했고, 세부 자료의 경우 재판부에 제출은 가능하지만 자료가 방대해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기간을 특정해주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 LG생명과학 측은 세부 자료를 익명 처리해 제출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한 바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영업활동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을 통해 제출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LG생명과학에서 기간을 특정해 사노피에 전달하면, 해당 기간의 활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 측 변호인은 “그 자료가 가장 확실하다. 1개월 정도의 자료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논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고 이를 사노피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사노피 측에서는 손해범위액수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려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사노피 측은 계약 해지에 있어 LG생명과학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노피가 요구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미리 감정해보겠다는 의도로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감정은 보류한 뒤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