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 홍보물 제작ㆍ회원약국 게시
약사회가 환자들의 처방조제약 반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경북약사회는(회장 이택관) 28일 의약분업이후 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을 환자들이 부작용 혹은 몸에 맞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조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약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일선약국 전 회원에게 배포해 약국내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으로서 차후 환자들의 반품요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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