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7 10:18 (화)
김포공항 내 홍역 환자 발생
상태바
김포공항 내 홍역 환자 발생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1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CDC,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즉시 신고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김포공항 내 일본 국적 항공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남성(38세)이 지난 19일(월) 홍역 유전자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를 대상으로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지난 7일(수)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은 후 11일(일)부터 발진이 동반됐고,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완전히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한 상태다.

서울 강서구 보건소는 홍역환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양천구 소재 이화연합소아 청소년과) 내원자, 가족, 직장동료 등 총 102명을 확인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 직장동료 1명이 감기증상으로 홍역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해당 환자는 역학조사 상 해외여행력 및 홍역환자와의 접촉력이 없어 감염원이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국내에 보고된 홍역 환자(2015년 7명, 2016년 8명) 가운데 11명이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례도 해외유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해외유입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형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23일(금)경에 나올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대민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국내 홍역 예방접종률이 95%이상으로 군집면역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적인 홍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아 산발적으로 추가 환자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도 해외 여행객을 통한 공항직원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국내에서도 일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역 감염 주의를 당부한바 있다.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매년 해외유입에 의한 홍역환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해외여행 전 MMR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과 여행 후 최대 잠복기인 3주 내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