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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경고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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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경고는 ‘합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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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이뤄진 행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경고가 과연 위법한 처분일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의 경고를 받은 두 의사가 각각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2월경에, B씨는 올해 3월경에 복지부로부터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해 제약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받은 행위에 대해 경고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114만원, B씨는 16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사들은 복지부의 경고 행위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복지부는 경고 행위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결과, A씨와 B씨가 제기한 각각의 소송들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경고행위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보낸 ‘행정처분서(경고)’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며 “내용 중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5)에 의거 경고의 처분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경고 행위가 ‘처분’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경고 행위의 근거로 구 의료법 등을 들고 있지만 이 법에는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고행위가 구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에 복지부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경고를 받은 의료인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하는 경고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위가 아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의거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서에 ‘이 사건 경고 행위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시행하는 경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표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에 규정된 위반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 사건 경고 행위에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지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경고의 효력마저도 부여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의사를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지부의 경고는 법령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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