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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 우대기준에 "통상원칙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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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 우대기준에 "통상원칙 역행"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9.1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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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는 조건 충족 어렵다”...의견서 제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긍적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아쉬움은 숨기지 못했다.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부터 ‘무리한 건보재정 퍼주기’라며 질타를 받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안이지만, KRPIA 입장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이다.

KRPIA는 지난 7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왔다.

KRPIA측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 및 향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약가 우대조건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애매모호한 문구들은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우대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이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추가부담이 된다며 상호호혜의 ‘통상원칙’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글로벌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정중하게 제언했지만 ‘통상원칙’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썩 정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게 하겠다는, 어찌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간 수입산 제품에 대해 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약가 기준을 그대로 국산 신약에 적용하고 보니, 수출시 참고가격이 되어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그동안 국내에서 신약에 대해 그만큼 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약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가치기준에 대한 평가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해외에서 보다 나은 가치를 받기 위해 국내 가격제도를 손질한다는 것 자체가 단추가 어긋난 모양새다.

어긋난 출발은 결국 목적지를 엉뚱한 길로 인도했다. ‘국산 신약의 가치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를 향해가던 약가제도 개선안은 ‘차별’이라는 화두에 데여 ‘수입 신약에 대해서도 우대’라는 첨가제를 더해야 했다.

그나마 국내 경제와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사의 제품에 한해 적용하려던 기준들은 논의를 거쳐가며 조금씩 완화됐고, 결국에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맞이해야 했다.

KRPIA는 이번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제약사들에게는 충족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추가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내 제약사 뿐 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약가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결론적으로 정부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정책으로 주장하는 이 안은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약가우대정책으로 변질됐다”고 힐난하며 폐기를 주문하고 있다.

과연, 어긋난 출발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 중 실거래가 제도개선과 관련, 제외기준에 들어있는 국공립병원의 범위가 불합리하다며 실질적인 국공립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법인 등으로 제외된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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