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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코일색전술 중 혈관파열,의사 ‘과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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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중 혈관파열,의사 ‘과실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06 12: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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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기상 과실로 뇌동맥류 재파열...인정 못해

코일색전술 도중 혈관이 파열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앞서 코일색전술로 혈관이 손상, 환자가 사망한 비슷한 사건에서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던 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두통으로 지난 2012년 4월경 인근 의원에 내원했고, 뇌CT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B병원 응급실로 전원했다.

 

B병원 응급실에서 실시한 뇌혈관조영술 결과, 미세한 지주막하출혈과 우측 후교통동맥과 내경동맥의 상생돌기에 위치한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후 다시 두통증세가 나타난 A씨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뇌자기공명영상 및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에 위치한 2.9mm×2.4mm 크기의 파열성 뇌동맥류, 우측 내경동맥의 상생돌기에 위치한 2.2mm×2.0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좌측 후교통동맥과 전맥랑총동맥에 위치한 각각 2mm, 3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A씨는 B병원 의료진의 치료 권유에 대해 서울에서 치료받기를 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이 곳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했다.

다시 두통을 호소하며 B병원에 내원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강하게 권유받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에 대해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실시했고, 수술을 마친 A씨는 병실로 이송됐다.

코일색전술 직후 A씨의 맥박이 감소됐고, 의식을 회복해 묻는 말에 고개를 움직였으나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의료진은 혈전에 의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하고 A씨에게 응급으로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원위부 내경동맥에서 생성된 혈전으로 인해 폐색이 발생했음이 확인돼 혈전용해술을 실시했다.

혈전용해술 직후, A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 및 뇌간 실조로 인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코일색전술 전까지 A씨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속적인 뇌출혈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며 “코일색전술 중 술기상 과실로 코일을 돌출시켜 A씨의 우측 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재파열됐고 이로 인한 뇌출혈을 막기 위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실시하는 시술시간이 길어져 혈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열성 뇌동맥류는 막의 일부분이 파열돼 결손이 생긴 부분으로 동맥혈이 누혈되는 상태로, 재파열할 위험성이 높고, 재파열되는 경우 사망, 혼수상태, 반신불수 등으로 신체에 심각한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찰된 후에 파열로 인한 출혈이 소량이고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확인되 지주막하출혈이 소량이고 지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할출혈이 확인된 이상 망인에게는 신속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파열성 뇌동맥류는 막의 일부분이 파열돼 결손이 생긴 부분으로 동맥혈이 누혈되는 상태로, 정상 동맥벽과 달리 조직학적, 혈류학적으로 매우 약하고 불완전해 자연적 내지 혈관 내 수술 중에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의료진이 코일 돌출로 인해 뇌동맥류가 재팔열된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이를 색전시키기 위해 코일을 계속 삽입해 출혈을 막고 조영제가 새는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 있어서의 술기상 과실로 뇌동맥류가 재파열했다거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시술 시간이 길어져 A씨에게 혈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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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2016-11-12 03:40:43
이사건은 어찌 중재원 감정받은 냄새가 나네요..중재원은 맨날소량이므로 의사 잘롯아니라는 똑같은 감정을 내던데,,혹 중재원감정 들어갔나요?

김성희 2016-09-20 04:04:24
헐~~~~이건은 실력이 좋은 의사였다면 결과가 좀 좋았을거라 생각되네요...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는데..대학병원에서 거부했네요...파열이 좀있으면 거부하면 시간만 끌게 되잖아요...
헐~~ 큰병원으로 전원할걸 그랬나봐요....이동네도 대학병원은 환자를 거부하던데.....국공립대학병원교수들 공문원이라 배짱이던데...어찌하여 전원을 거부당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