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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醫, 프락셀레이저 판결 항의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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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醫, 프락셀레이저 판결 항의 1인 시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9.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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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은 5일 대법원의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시술 무죄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첫날 시위는 김방순 회장이 직접 나섰다. 김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판결은 국민들 상식선에서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치과, 의과로 나눠져 있는 교육체계나 면허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무기한이라는 말처럼 시위를 언제 끝낼지 기한은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에 부당함을 알리고 계속 노력을 할 생각.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우려될만한 이런 판결들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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